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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에콰도르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 국가 에콰도르
  • 등록일 2026-08-28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를 소지하고 A국에 입국하던 중,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A국 법령상 관리·감독 대상 물질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해당 의약품을 압수당하고 억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에콰도르 방문 또는 체류를 예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의약품 반입 시 아래 사항을 잘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전 소지 예정인 의약품 성분을 확인하시고 에콰도르에서 반입 금지 및 제한 성분인지 여부 확인

에콰도르는 일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및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관리·감독 대상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데인(Codeína)의 경우, 아편유사계 성분으로 진통제 및 진해제 등에 사용되지만, 에콰도르에서는 관리 대상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외 모르핀, 펜타닐, 옥시코돈, 메타돈 등 오피오이드 계열 성분과 일부 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수면제 및 향정신성 물질 등이 관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 출국 전 본인이 소지하는 의약품의 제품명뿐만 아니라 유효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준비

에콰도르 입국 시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의사 처방전

- 의약품 사용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상기 서류의 스페인어 또는 영어 번역본

특히 관리 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경우, 국경 통과 과정에서 개인 치료 목적의 사용임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의약품은 원래 포장 상태로 소지

의약품은 가급적 제품명과 유효성분이 표시된 원래의 포장 상태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약을 다른 용기에 옮겨 담거나 포장·라벨이 없는 상태로 소지할 경우, 세관 및 관계기관이 의약품의 종류와 성분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필요한 치료 기간에 맞는 적정량만 소지

에콰도르 관련 규정상 여행객이 개인 사용 목적으로 반입하는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최대 90일(3개월)간의 치료에 필요한 수량 또는 에콰도르 체류 기간에 필요한 수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다량의 의약품을 소지할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수입 절차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일부 물질은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반입 제한 가능성

국제적으로 의학적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일부 물질은 개인 소지 목적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 또는 관련 성분이 에콰도르의 관리·감독 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본 안내는 에콰도르 입국 시 의약품 반입과 관련한 참고사항으로,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 서류는 에콰도르 세관(SENAE), 식약처(ARCSA) 등 관계기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아래 에콰도르 관세청(SENAE) 및 식약처(ARCSA) 등 관계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식 홈페이지 및 참고자료

1. 에콰도르 관세청(SENAE) – 여행객 안내 (종합)

-원본링크: https://www.aduana.gob.ec/servicio-al-ciudadano/viajeros-por-via-aerea/


2. 세금 없이 반입할 수 있는 물품 목록(여행자의 개인 소지품으로 간주되는 품목 리스트)

- 의약품,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비타민 및 건강보조식품: 의약품의 경우,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급된 의사 처방전을 반드시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최대 8kg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 medicamentos deberan estar acompanados con su respectiva prescripcion medica nacional o extranjera. para el caso suplementos alimenticios, maximo 8kg.)

- 원본 링크: https://www.aduana.gob.ec/wp-content/uploads/2026/05/LISTADO-EFECTO-DE-VIAJEROS.pdf


3. 에콰도르 관리·감독 대상 물질 목록(2025)

1) 부속서 A – 황색 목록(Lista Amarilla, 마약류, 1961년 마약 단일협약)

- 모르핀, 코데인, 헤로인, 펜타닐 및 그 유사체, 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페티딘, 테바인, 아편, 코카잎, 코카인, 대마 및 대마수지 등 수십 종의 물질이 포함됩니다.

- 원본 링크: https://www.ministeriodelinterior.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25/11/anexo_a_lista_amarilla0781655001751488235.pdf

2) 부속서 B – 녹색 목록(Lista Verde, 향정신성 물질, 항불안제, 수면제 및 바르비투르산계 약물)

- 목록 I: LSD, MDMA, 메스칼린, 실로시빈 및 합성 THC(의학적으로 인정된 사용 용도가 없는 물질)

목록 II: 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GHB 및 케타민

목록 III: 바르비투르산계 약물 및 부프레노르핀

목록 IV: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인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로라제팜, 미다졸람 및 졸피뎀

- 원본 링크: https://www.ministeriodelinterior.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25/11/anexo_b_lista_verde0127717001751488236.pdf

3) 부속서 C – 적색 목록(Lista Roja, 전구물질,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협약)

-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 등이 포함되며, 국내 추가 목록(표 III)에는 케타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원본 링크: https://www.ministeriodelinterior.gob.ec/wp-content/uploads/downloads/2025/11/anexo_c_precursores_y_sustancias_quImicas_especIficas_20437543001751488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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