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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입국 시 개인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공지

  • 국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등록일 2026-09-04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 성분이 방문국 법령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되어 해당 의약품을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체류하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반입 금지·제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목록」︎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반입 금지·제한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 및 성분 목록: 링크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사항인바,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아래 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관: https://www.uino.gov.ba

 ㅇ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의약청: https://almbih.gov.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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