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입국 시 개인이 소지한 의약품 중 일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 등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사용되는 의약품이라도 캐나다 내 법령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거나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전 복용 중인 의약품의 반입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반입 제한 및 신고 대상 의약품
① 마약류(Narcotics)
- 성분 예시: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메타돈(Methadone), 하이드로모르폰(Hydromorphone) 등
- 반입 허용량: 의사가 정한 1회 치료 과정에 필요한 처방량과 통상적인 1일 복용량을 기준으로 한 30일분 중 더 적은 양
② 통제약물(Controlled Drugs)
- 성분 예시: 바르비투르산계(Barbiturates),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암페타민(Amphetamine), 단백동화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s) 등
- 반입 허용량: 의사가 정한 1회 치료 과정에 필요한 처방량과 통상적인 1일 복용량을 기준으로 한 30일분 중 더 적은 양
③ 별도 관리대상 물질(Targeted Substances)
- 성분 예시: 졸피뎀(Zolpidem), 로라제팜(Lor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등 수면제·항불안제 성분
- 반입 허용량: 처방약 한 통 전체, 통상적인 1일 복용량을 기준으로 한 90일분, 캐나다 체류기간에 필요한 분량 중 가장 적은 양
2. 캐나다 입국 전 확인·유의사항
ㅇ 복용 중인 의약품의 영문 제품명 및 성분명(Ingredient) 확인
ㅇ 해당 성분 규제 여부 및 반입 허용량 사전 확인
ㅇ 처방 및 복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이 부착된 약국·병원 포장 용기에 보관
ㅇ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소견서 지참 권장
ㅇ 본인 또는 함께 여행하는 보호대상자의 치료에 필요한 적정량만 휴대
ㅇ 마약류·통제약물·별도 관리대상 물질은 캐나다 입국 시 세관에 신고
ㅇ 의약품을 다른 용기에 옮기거나 여러 종류의 약을 한 용기에 섞어 휴대하지 않도록 유의
ㅇ 주요 반입 제한 약물은 우편으로 캐나다에 발송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직접 휴대
3. 캐나다 관계당국 문의처
ㅇ 마약류 또는 통제약물 관련 문의 : 캐나다 보건부 exemption@hc-sc.gc.ca
ㅇ 그 밖의 통제물질 함유 처방약 관련 문의 : 캐나다 보건부 compliance-conformite@hc-sc.gc.ca
ㅇ 통제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처방약 등 일반 약물 관련 문의 : 캐나다 보건부 healthproduct-import-produitsante@hc-sc.gc.ca
※ 본 공지는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권한은 캐나다 보건·세관당국에 있습니다.
※ 출국 전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 법령」 , 「개인 사용 목적의 보건제품 반입 지침」등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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