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압수당하는 등, 국가별 상이한 의약품 성분 규제에 대한 사전 정보 부족으로 입국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개인이 소지한 의약품(처방의약품 포함) 중 일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물질(Controlled Substances)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허용되는 의약품이라도 캐나다 내 분류에 따라 반입량이 제한되거나 세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으니, 캐나다 입국 전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 및 반입 허용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보건부 홈페이지 링크)
ㅇ 주요 반입 제한·신고 대상 의약품
① 마약류(Narcotics)
- 주요 성분 예시: 코데인(Codeine),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메타돈(Methadone), 하이드로모르폰(Hydromorphone) 등
② 통제의약품(Controlled Drugs)
- 주요 성분 예시: 암페타민(Amphetamine),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바르비투르산계(Barbiturates),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등
③ 특정관리물질(Targeted Substances)
- 주요 성분 예시: 졸피뎀(Zolpidem), 로라제팜(Lor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등 일부 수면제·항불안제 성분
ㅇ 입국 전 확인·준비사항
- 복용 중인 의약품의 영문 성분명 및 캐나다 내 규제 여부·반입 허용량 사전 확인
- 처방 및 복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라벨이 부착된 원래 용기에 보관
- 개인 치료 목적으로 여행에 필요한 적정량만 휴대
- 캐나다 입국 시 세관 신고 등 관련 반입 요건 사전 확인 및 준수
※ 본 공지는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의약품별 규제 여부 및 반입 요건은 성분·함량·처방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수시로 요건이 변경 가능하므로 최신 지침은 반드시 입국 전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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