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페루 의약품 반입 규정 관련 안내

  • 국가 페루
  • 등록일 2026-09-03

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우리국민이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대사관에서는 페루 의약품관리국(DIGEMID)과 국세청(SUNAT)에서 확인한 의약품 반입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어 안전한 여행 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 반입

여행자가 본인의 치료·복용을 위해 휴대하는 의약품은 페루 입국 시 개인용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개인용 수하물로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이를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2.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 반입 고려사항

개인 사용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을 원래의 포장 상태로 휴대할 것(라벨이 없으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음)

-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할 것(의사 서명 필요)

- 처방전은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발급 또는 번역할 것

- 유효성분명과 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 치료 기간 및 체류 기간 동안에 필요한 양만 반입할 것

- 특히 해외에서 사용하는 상품명이 페루에서 사용하는 명칭과 다르거나, 보건당국의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의약품이라면 반드시 처방전 및 진단서를 지참할 것

- 단순 처방약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성분이 페루에서 마약성·향정신성 규제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


3.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의약품 반입

- 외국에서 발급된 처방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페루 반입이 모두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의료 및 치료 목적으로 대마 유래 제품을 소지하여 페루에 입국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전을 소지하여야 하며, 여행자는 관련 서류를 세관 당국에 제출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상업적 수입

- 개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페루에서 판매·유통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체는 사전에 영업 보건위생 허가를 갖추어야 하며, 제품에 대해서도 위생등록 또는 해당되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5. 기타 사항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페루 국세청(SUNAT) 및 의약품관리국(DIGEMID)의 판단 사항입니다.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페루 국세청(SUNAT) 및 의약품관리국(DIGEMID)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https://www.sunat.gob.pe/orientacionaduanera/viajeros/equipaje_bienes.html

https://www.digemid.minsa.gob.pe/webDigemid/tramites-persona-natural/

https://www.digemid.minsa.gob.pe/webDigemid/normas-legales/2001/decreto-supremo-no-023-2001-sa/

https://www.digemid.minsa.gob.pe/webDigemid/formatos-y-tramites-empresa/

https://www.digemid.minsa.gob.pe/webDigemid/uso-medicinal-del-cannabis-y-sus-derivados/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