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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시 의약품 휴대 반입 안전공지

  • 국가 탄자니아
  • 등록일 2026-09-01

탄자니아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라도 성분과 휴대 수량에 따라 탄자니아 반입이 제한되거나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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