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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2026.9월 기준)

  • 국가 덴마크
  • 등록일 2026-09-04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덴마크 세관/보건당국의 판단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반드시 아래 덴마크 의약품청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기관 :  Lægemiddelstyrelsen (Danish Medicines Agency)  / 이메일 문의처 : dkma@dkma.dk / 전화번호 : +45 4488 9595


※ 출처 : 덴마크 의약품청 웹사이트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https://laegemiddelstyrelsen.dk/en/pharmacies/medicines-imported-from-abroad/



 • EU/EEA 국가에서 구입, 입국한 경우(직접 반입)

  - 구매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한정

  - 질병 예방·치료용 및 개인 사용에 한정

  - 구매 영수증 및 처방전 지참 필요

  - 항생제 포함 의약품은 반입 가능

  -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은 특정 목록*에 포함된 물질이 있는 의약품에 한해 최대 30일치 복용 수량만 직접 반입 가능

    *해당 목록은 출처 링크의 “What are narcotic substances – and what can I import?” 탭 내용 확인

  - 자가치료용 도핑 물질 포함 의약품(Doping agents)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는 경우 반입 가능

  -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위 규정에 따라 소지하고 쉥겐협약 가입국가 내에서 여행하는 경우에는 Pill Passport (Schengen Certificiate) 지참

  - 반려동물용 의약품도 질병 예방,치료용 목적으로 반입 가능하나, 항생제가 포함된 경우 구매한 국가에서 처방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만약 덴마크에서 장기체류 목적으로 허용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덴마크 의약청(Danish Medicines Agency – 출처 링크 내 "I will be staying in Denmark for several months. How can I bring all my medicine?" 탭 내용 확인)에 사전 승인 신청 필요


• EU/EEA가 아닌 국가에서 구입, 입국한 경우(직접 반입) 

  - 구매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상품에 한정

  - 개인 사용에 한정

  - 구매 영수증 및 처방전 지참 필요

  - 항생제 포함 의약품은 최대 3개월치 복용 수량만 직접 반입 가능

  -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은 특정 목록*에 포함된 물질이 있는 의약품에 한해 최대 30일치 복용 수량만 직접 반입 가능

    *해당 목록은 출처 링크의 “What are narcotic substances – and what can I import?” 탭 내용 확인

  - 자가치료용 도핑 물질 포함 의약품(Doping agents)은 덴마크에 입국 시에만 반입 가능하며,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최대 3개월치 복용 수량만 반입 가능

  - 자가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위 규정에 따라 소지하고 쉥겐협약 국가가 아닌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공관으로 규정 문의

  - 반려동물용 의약품도 질병 예방,치료용 목적으로 반입 가능하나, 항생제가 포함된 경우에는 반입 불가

  - 만약 덴마크에서 장기체류 목적으로 허용량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 덴마크 의약청(Danish Medicines Agency – 출처 링크 내 "I will be staying in Denmark for several months. How can I bring all my medicine?" 탭 내용 확인)에 사전 승인 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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