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입한 의약품도 튀르키예에서는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입국 전 의약품의 성분과 반입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마약성 의약품(Uyuşturucu madde ve müstahzarları)을 적색 처방전(Kırmızı Reçete), 향정신성 의약품(Psikotrop madde ve müstahzarları)을 녹색 처방전(Yeşil Reçete) 제도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통제 성분으로는 펜타닐(Fentanyl),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코데인(Codeine) 등의 마약성 성분과 알프라졸람(Alprazolam), 디아제팜(Diazep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등의 향정신성 성분이 있습니다.
또한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트라마돌(Tramadol), 프레가발린(Pregabalin) 등 튀르키예에서 통제·관리되는 성분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성분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함량·제형·복합제 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ADHD 치료제, 수면제, 항불안제, 진통제 및 신경통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입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과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ㅇ 처방전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서류에는 성분명, 함량, 1일 복용량, 처방기간 및 치료 목적이 기재되도록 하십시오.
ㅇ 한국어 서류는 영문 번역본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의약품은 체류기간에 필요한 합리적인 양만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ㅇ 통제 대상 의약품은 출국 전 튀르키예 의약품의료기기청(TİTCK) 또는 세관당국에 반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당뇨약, 혈전방지제 등 지속적인 복용이 필요한 의약품도 관련 서류와 함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세관당국은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처방전·의사 진단서·보고서 등 치료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체류기간을 고려한 합리적인 양을 휴대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이며, 최종적인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는 튀르키예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튀르키예 세관 및 보건당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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