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입국 시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의약품의 종류 및 성분에 따라 반입 수량이 제한되거나 관계기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사용 목적 의약품 반입 기준
- 볼리비아 여행자 및 외환 관리 규정에 따르면, 여행자 본인의 치료를 위한 일반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과 함께 최대 3개(상자 또는 병)까지 휴대 반입 가능
- 의사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의 경우 본인 명의의 처방전 지참 필요
- 입국 과정에서 의약품의 용도 및 성분 확인을 위해 가급적 스페인어 또는 영어 번역본, 의약품 원래 포장 및 성분표 지참 권고
2. 통제물질 함유 의약품 반입 제한
- 마약류, 향정신성물질 등 통제물질 함유 의약품에 대한 일반 개인용 의약품 반입 기준 적용 제한
- 볼리비아 법률 제913호 통제물질 불법거래 방지법(Ley de lucha contra el trafico ilicito de sustancias controladas)에 따른 통제물질은 관계당국의 엄격한 관리 대상에 해당되며,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반입 시 별도의 사전 허가 또는 관련 증빙서류 요구 가능
- 대마 및 대마수지, 아편, 암페타민 계열 등 일부 성분은 관련 법령상 통제 또는 사전 허가 대상에 해당
3. 반입 제한·금지 대상
- 볼리비아에서 요구하는 위생등록 또는 수입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업용 의약품
- 적절한 허가 없이 통제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 개인 사용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는 상업적 수량의 의약품
- 기타 볼리비아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사전허가가 요구되는 의약품 및 성분
※ 통제물질 관련 사항은 통제물질총국(DGSC)이, 의약품 및 보건의료기술 관련 사항은 국가의약품·보건기술청(AGEMED) 소관
4. 의약품 휴대 시 유의사항
- 필요한 범위 내 최소 수량 휴대
- 처방 의약품의 경우 본인 명의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지참
- 의약품의 원래 포장 상태 유지 권고
- 통제물질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출국 전 볼리비아 관계기관을 통한 사전 확인 필요
- 수면제, 진정제, ADHD 치료제, 강한 진통제 등은 제품에 따라 향정신성 또는 마약성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성분명 사전 확인 필요
5. 주요 통제·사전 허가 대상 성분
1) 마약류(Estupefacientes)
- 코카인(Cocaína)
- 대마 및 대마수지(Cannabis y su resina)
- 케토베미돈(Cetobemidona)
- 데소모르핀(Desomorfina)
- 헤로인(Heroína)
※ 출처: 볼리비아 「통제물질 불법거래 방지법」(Ley N° 913, Ley de Lucha contra el Tráfico Ilícito de Sustancias Controladas)상 마약류 목록
2) 향정신성물질(Psicotrópicos)
- DET
- DMA
- DMHP
- DOB
- DOET
- DMT
- PMA
- PCE
- 리세르지드(Lisergida, LSD/LSD-25)
- MDA
- MDMA
- 메스칼린(Mescalina)
- 파라헥실(Parahexilo)
- 실로신(Psilocina/Psilotsina)
- 실로시빈(Psilocibina)
- PHP
- PCPY
- STP
- DOM
- TCP
※ 출처: 볼리비아 「통제물질 불법거래 방지법」(Ley N° 913, Ley de Lucha contra el Tráfico Ilícito de Sustancias Controladas)상 향정신성물질 목록
3) AGEMED 사전 허가 대상 주요 성분·물품
- 대마(Cannabis)
- 대마수지(Resina de Cannabis)
- 아편(Opio)
- 양귀비 짚 농축물(Concentrado de paja de adormidera)
- 에트클로르비놀(Etclorvinol)
- 암페타민(Anfetamina)
- 벤즈페타민(Benzfetamina)
- 덱스암페타민(Dexanfetamina)
- 에틸암페타민(Etilanfetamina)
- 펜캄파민(Fencanfamina)
- 페네틸린(Fenetilina)
- 레보암페타민(Levanfetamina)
- 메페노렉스(Mefenorex) 및 이들 물질의 염
※ 출처: 대통령령 제3434호(Decreto Supremo N° 3434) 부속서 II(Anexo II), AGEMED 사전 허가(Autorización Previa, AP) 대상 물품 목록
※ 본 공지는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반입 시 필요한 서류·허가 등에 관한 판단은 볼리비아 국가의약품·보건기술청(AGEMED) 등 관계기관의 소관 사항입니다.
볼리비아 입국 과정에서 의약품 반입과 관련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연락처
- 전화 : +591-2-211-0361~3
- 대표메일 : coreabolivia@mofa.go.kr
- 주소 : Av. Ballivian #555, Calle 11-12 Edificio El Dorial, piso 3, Calacoto, La Paz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서울, 24시간) 혹은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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