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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반입 금지 및 제한 의약품 안내

  • 국가 튀르키예
  • 등록일 2026-08-28

튀르키예 반입 금지 및 제한 의약품 성분(2026.8.28일 기준)


o 튀르키예 보건부 산하 의약품의료기기청(TITCK)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 약품의 분류(적색/녹색 처방전으로 분류) 및 관세청(Directorate of Customs)의 Ek-9 규정에 의거한 통관 여부와 허용량은 아래와 같음.


분류

대상 성분 및 대표 약물

통관 규제 수준

대마 추출물

마리화나/대마 유도체

-THC, CBD, HHC 및 타국에서 합법인 의료용 대마, CBD오일/젤리 포함

반입 금지 및 적발시 사법처리 가능

마약류

(적색 처방전)

마약성 진통제 및 중추신경 자극제

-펜타닐, 모르핀, 옥시코돈, 메틸페니데이트, 콘서타, 리탈린, ADHD 치료제 일부)

튀르키예어 또는 영문 처방전, 의사소견서, 처방 약품 포장 및 라벨이 있는 상태에서만 반입 가능

향정신성

(녹색 처방전)

수면제, 항불안제, 신경통 약

-벤조디아제핀계(알프라졸람(자낙스), 디아제팜), 트라마돌, 프레가 빌린

튀르키예어 또는 영문 처방전, 의사소견서, 처방 약품 포장 및 라벨이 있는 상태에서만 반입 가능

일반 처방약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일반 해열진통제(이부프로펜) 등

적정(상식적) 수량 내 별도 서류 없이 반입 가능


o 튀르키예 세관은 특정 약물의 최대 허용 용량을 법으로 일관 규정해두지 않고 적정 수량(Makul miktar)이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서류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음.

   * 의사의 처방전에 명시된 용량과 실제 소지한 약의 용량 일치해야 하며, 통상 최대 90일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허가


- 서류 입증을 위해서는 1.의사에게 발급 받은 영문 또는 튀르키예어 처방전 원본 또는 원본과 번역본, 2.병명과 복용 용량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진단서 (Medical Report), 3.약 라벨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포장 상태


- 수량 산정 기준은 1일 처방 복용량 x 튀르키예 체류 일수이며, 개인 여행 체류 기간에 따른 분량만 허용되며 초과하는 대량의 약물의 경우 유통 목적으로 의심받아 압수당할 수 있음에 유의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튀르키예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튀르키예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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