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 현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방문을 계획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 휴대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복용 중인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러시아 법령상 (정부령 제681호, 정부령 제964호) 또는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규정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강력·유독성 물질로 분류되는 성분이 포함된 경우 반입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 압수, 조사, 입국 불허 또는 억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명 및 함량 러시아 내 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형별 의약품 구분 및 반입 규정
구분 | 특징 및 설명 | 대표 성분 예시 | 러시아 입국 시 반입 규정 |
목록 I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 마약류 | 헤로인, 아세틸화 아편, 데소모르핀, 칸나비스(대마, 해시시, 대마유, 합성 대마류 전체), LSD, MDMA(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 메스칼린, 실로시빈 아세틸펜타닐 및 각종 펜타닐 유사체 등 | 반입 금지 |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 | 암페타민 계열, 카티논 및 그 유도체,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 | ||
마약성 감기약/비염약 성분 복합제 | 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 ||
목록 II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 마약성 진통제 및 마취제 | 모르핀, 펜타닐,옥시코돈, 하이드로코돈, 메타돈, 부프레노르핀,트리메페리딘(프로메돌), 코데인, 코카인, 수펜타닐, 알펜타닐 등 | 제한적·조건부 반입 가능 |
목록 III (향정신성 의약품) |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항불안제 | 알프라졸람(자낙스), 디아제팜(바륨), 로라제팜(아티반), 클로나제팜(리보트릴), 미다졸람, 트리아졸람(할시온), 브로마제팜, 클로르디아제폭시드 등 | 제한적·조건부 반입 가능 |
바르비탈계 및 기타 수면·진정·마취제 | 페노바르비탈, 졸피뎀(스틸녹스), 케타민, 부탈비탈, 알로바르비탈 등 | ||
목록 IV (마약류·향정신성 물질의 전구체) | 마약성 감기약/비염약 성분 복합제 | 노르에페드린, 노르슈도에페드린 등 | 제한적·조건부 반입 가능 |
강력 물질 및 독성 물질 목록 | 벤조디아제핀계 중추신경계 진정제 및 항불안제 | 페나제팜 (브로모디히드로클로로페닐벤조디아제핀) 등 | 제한적·조건부 반입 가능 |
※상기 성분은 주요 예시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 의약품 반입 조건 및 절차 (목록 II, III, IV)
1.의료 증빙서류 구비(필수)
─︎러시아어로 공증 번역된 의사 진단서, 처방전 또는 소견서 중 1부 지참
─︎서류에는 환자 인적사항 / 병명 / 의약품 상품명 및 유효성분명 / 처방 수량 / 1일 복용량 및 복용 방법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2.반입 수량
─︎현지 체류 기간 중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처방 수량만 반입
─︎처방전에 기재된 투약 기간 및 수량과 실제 휴대 수량이 일치해야 함
3.의약품 원래 포장 유지
─︎약품명·성분·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원래 포장 상태로 소지 권장
4.세관 신고
─︎입국 후 RED CHANNEL 세관 통하여 세관신고서에 의약품 형태의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등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고, 의약품의 품명 및 수량을 기재
─︎세관원에게 해당 의약품 소지 사실을 알리고, 의약품 실물 및 번역·공증된 의료 증빙서류를 제시하여 통관 확인을 받을 것
본 안내는 러시아 세관 및 보건당국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이며, 최종적인 반입 가능 여부는 러시아 관계 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러시아의 의약품 반입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신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 공식 웹사이트:
https://customs.gov.ru/fiz/pravila-peremeshheniya-tovarov/lekarstvennye-sredstva
※ 첨부 파일
1.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681호
2. 러시아 연방 정부령 제964호
3. 세관신고서 양식
주상트페테르부르크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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