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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입국 시 개인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불가리아
  • 등록일 2026-09-03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개인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불가리아 관련 법령에 따라 통제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불가리아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소지하고자 하는 개인 의약품의 유효성분과 불가리아 내 규제 여부 및 반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불가리아는 “식물 및 물질을 마약류로 분류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Наредбата за реда за класифициране на растенията и веществата като наркотични)”에 따라 마약류에 해당하는 식물 및 물질을 3개 목록(List I, II, III)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전체 목록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성분의 추가, 삭제 또는 분류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국 전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List I: 공중보건에 높은 위험을 초래하며, 인체 및 수의학적 사용이 금지된 식물 및 물질

    ㅇ Amphetamine, Cocaine, Opium, Hashish, Heroin 등

List I에 해당하는 성분은 의료적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개인 치료 목적의 의약품으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List II: 공중보건에 높은 위험을 초래하나, 인체 및 수의학적 의료에 사용되는 물질

    ㅇ Codeine, Fentanyl, Methadone, Methylphenidate, Morphine 등

List III: 위험성이 있는 물질

    ㅇ Etizolam, Zolpidem, Ketamine, Phentermine 등

List II 및 III에 해당하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은 개인 치료 목적으로 최대 30일 치료에 필요한 양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효한 진단서(영문) 및 처방전(영문)을 소지하셔야 하며, 

해당 서류에는 환자의 신원, 처방받은 의약품명‧유효성분, 처방 용량, 복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가리아 내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는 상품명이 아닌 유효성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통제 대상 성분 및 분류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불가리아 보건부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 등 통제 대상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의약품이 개인적인 치료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여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반입으로 볼 수 있는 수량이어서는 안 됩니다.


처방의약품의 경우 해당 의약품을 소지할 권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식 의료기관의 의료증명서(영문) 또는 처방전(영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구체적인 치료 목적

ㅇ 처방된 의약품의 수량

ㅇ (해당 치료 목적으로 처방한 약이 맞다는) 약사의 확인



3. 본 공지사항은 불가리아의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공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불가리아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의약품을 소지하시고 불가리아를 방문 또는 경유하시는 경우에는, 불가리아에 입국하시기 전에 불가리아 보건부를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