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입·출국 시 개인의 치료 또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반입·반출 기준
① 일반 포장(standard pakage) 의약품 10개 이하
-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일반 포장 의약품 10개 이하는 별도의 의료서류 없이 개인의 책임하에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중요: 아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및 이에 준하는 의약품은 제외
② 일반 포장 의약품 10개 초과시
- 일반 포장 의약품 10개를 초과하는 의약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문 또는 조지아어 처방전, 진료기록 등 의료 목적으로 약품의 복용이 필요하다는 의료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 필요한 의약품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1일 복용량 × 해외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조지아에서 반출하는 의약품 의료서류의 경우 Form N100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우편으로 의약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ㅇ 우편을 통해 반입되었거나 반출을 위한 의약품은 다음의 경우 조지아 세관 당국에 의해 압수 및 폐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의 포장이 없는 경우
- 포장이 훼손된 경우
- 포장에 의약품의 명칭 및 유효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아 래 -
조지아 입·출국 시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관련 사항
조지아 입·출국 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 일반 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ㅇ 조지아에서는 중독 가능성, 유통 위험성, 약효의 지속기간, 사회적 중요성 및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리 대상 물질을 별도 목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특별관리 대상 물질에는 천연 또는 합성 방식으로 제조된 물질, 의약품, 약용 원료 및 혼합물 등이 포함됩니다.
ㅇ 특별관리 대상 성분 :
- ACETYLDIHYDROCODEINE - DIHYDROCODINE
- CODEINE - NICODICODINE
- NICOCODINE - NORCODEINE
- PHOLCODINE - ETHYLMORPHINE
- EPHEDRINE - NOREPHEDRINE
- PSEUDOEPHEDRINE
2.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의 반입·반출
ㅇ 개인이 치료 등 개인적 목적으로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을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하는 경우, 의료상 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료서류(영문 또는 조지아어 처방전, 진료기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방문자의 경우, 필요한 의약품의 수량은 1일 복용량 × 외국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반입
ㅇ 개인(조지아를 경유하여 환승하는 사람 포함)은 의료 목적일 경우 필요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서류 및 통관 관련 서류 지참시 반입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적 치료 목적으로 최대 31일분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을 조지아에 반입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처방전 사본 : 출발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고 영문으로 번역된 처방전 사본
- 처방 의사의 확인서 : 출발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고 영문으로 번역된 담당 의사의 확인서
- 처방전 및 의사 확인서의 진위 확인서 : 출발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 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명 및 직인이 포함된 서류
4. 우편을 통한 반입·반출 금지
ㅇ 특별관리 대상 물질은 소포우편(parcel post)을 통해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할 수 없습니다.
5. 유의 사항
ㅇ 특별관리 대상 물질인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함유한 복합제제를 적절한 의료서류 없이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하는 행위는 조지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소지하고 조지아에 입·출국할 예정인 경우, 사전에 필요한 의료서류 및 반입·반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조지아 세관 판단 사항입니다.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조지아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s://www.rs.ge/BorderCrossing-en?cat=11&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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