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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조지아 의약품 반입·반출 관련 안내

  • 국가 조지아
  • 등록일 2026-09-01

조지아 입·출국 시 개인의 치료 또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반입·반출 기준

 

① 일반 포장(standard pakage) 의약품 10개 이하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일반 포장 의약품 10개 이하는 별도의 의료서류 없이 개인의 책임하에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할 수 있습니다.

※ 중요아래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및 이에 준하는 의약품은 제외

 

② 일반 포장 의약품 10개 초과시

일반 포장 의약품 10개를 초과하는 의약품을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문 또는 조지아어 처방전진료기록 등 의료 목적으로 약품의 복용이 필요하다는 의료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의약품의 수량은 원칙적으로 1일 복용량 × 해외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조지아에서 반출하는 의약품 의료서류의 경우 Form N100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우편으로 의약품을 반입·반출하는 경우

ㅇ 우편을 통해 반입되었거나 반출을 위한 의약품은 다음의 경우 조지아 세관 당국에 의해 압수 및 폐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약품의 포장이 없는 경우

포장이 훼손된 경우

포장에 의약품의 명칭 및 유효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 래 -

 

조지아 입·출국 시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관련 사항

 

조지아 입·출국 시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등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 일반 의약품과 달리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

 

ㅇ 조지아에서는 중독 가능성유통 위험성약효의 지속기간사회적 중요성 및 국민 건강에 대한 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관리 대상 물질을 별도 목록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특별관리 대상 물질에는 천연 또는 합성 방식으로 제조된 물질의약품약용 원료 및 혼합물 등이 포함됩니다.

 

ㅇ 특별관리 대상 성분 :

- ACETYLDIHYDROCODEINE            - DIHYDROCODINE

- CODEINE                                           - NICODICODINE

- NICOCODINE                                    - NORCODEINE

- PHOLCODINE                                  - ETHYLMORPHINE

- EPHEDRINE                                       - NOREPHEDRINE

- PSEUDOEPHEDRINE

 

2.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의 반입·반출

 

ㅇ 개인이 치료 등 개인적 목적으로 특별관리 대상 의약품을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하는 경우의료상 약품을 복용해야 한다는 의료서류(영문 또는 조지아어 처방전진료기록 등)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방문자의 경우필요한 의약품의 수량은 1일 복용량 × 외국 체류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반입

 

ㅇ 개인(조지아를 경유하여 환승하는 사람 포함)은 의료 목적일 경우 필요한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료서류 및 통관 관련 서류 지참시 반입할 수 있습니다.

 

ㅇ 개인적 치료 목적으로 최대 31일분의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을 조지아에 반입하는 경우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처방전 사본 출발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고 영문으로 번역된 처방전 사본

처방 의사의 확인서 출발국의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의 인증을 받고 영문으로 번역된 담당 의사의 확인서

처방전 및 의사 확인서의 진위 확인서 출발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고권한 있는 담당자의 서명 및 직인이 포함된 서류

 

4. 우편을 통한 반입·반출 금지

 

ㅇ 특별관리 대상 물질은 소포우편(parcel post)을 통해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할 수 없습니다.

 

5. 유의 사항

 

ㅇ 특별관리 대상 물질인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이를 함유한 복합제제를 적절한 의료서류 없이 조지아로 반입하거나 조지아에서 반출하는 행위는 조지아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며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소지하고 조지아에 입·출국할 예정인 경우사전에 필요한 의료서류 및 반입·반출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조지아 세관 판단 사항입니다.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조지아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s://www.rs.ge/BorderCrossing-en?cat=11&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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