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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입국 시 통제 의약품(코데인 등 마약류 성분 포함)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콜롬비아
  • 등록일 2026-08-27


콜롬비아에서는 일부 진통제·신경계 의약품 등에 포함된 Codeine(코데인), Dihydrocodeine(디히드로코데인), Tramadol(트라마돌), Morphine(모르핀) 등의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함유 성분에 따라 콜롬비아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 성분 및 통제 대상 의약품 여부 사전 확인

ㅇ 의약품의 상품명뿐만 아니라 정확한 성분명 및 함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특히 Codeine, Dihydrocodeine, Tramadol, Morphine 등 통제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입국 전에 반입 요건 및 휴대가능 수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전 및 관련 서류 준비

ㅇ 통제대상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경우 의사 처방전 사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ㅇ 처방전에는 의약품명·성분명·용량·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영문 또는 스페인어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약품은 가능한 한 원래의 포장과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3. 출국 전 확인 및 주의 사항

o 의약품 반입 요건과 관련 규정은 의약품의 성분, 함량, 제형, 휴대량 및 개인 치료 목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국 전에 반드시 해당 의약품의 성분과 반입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통제대상 의약품을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반입하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휴대, 타인 전달 목적 소지 시 약품 압류, 벌금 부과 및 마약류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콜롬비아 긴급전화: 123

📞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대표전화(근무시간): +57-601-743-1610

📞 주콜롬비아 대한민국대사관 사건·사고 당직전화(근무 외 시간): +57-321-976-3511

📞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은 Wi-Fi 등 환경에서 별도의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상담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외국어(영어, 스페인어 등) 통역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오톡 상담 연결하기', '외국어(영어, 스페인어 등) 통역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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