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운전을 위해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사용과 관련한 주요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필수 지참 서류 (3가지 모두 실물 소지 필수)
o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차량을 운전하거나 렌터카를 인수할 때는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함께 지참하셔야 합니다. 미지참 시 무면허 운전 적발이나 차량 인수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실물, ▲국제운전면허증 실물, ▲여권 원본
2. 운전 가능 자격 및 인정 기간
o 인정 기간 : 아르헨티나 입국일로부터 최대 1년 동안 운전 허용
o 유효 기준 :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소지자의 현지 합법적 체류 기간(관광 또는 단기 체류 등) 내에서만 유효
- 영주권 취득 등 장기 체류 시에는 현지 면허를 별도 취득하셔야 합니다.
3. 안전 운전 유의사항
o 대한민국 영문운전면허증(국내 면허증 뒷면 영문 인쇄본)은 아르헨티나에서 공식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책자 형태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소지하셔야 합니다.
o 렌터카 이용 시에는 국제운전면허증 인정 여부, 운전자 등록 요건, 차량 보험 보장 범위 등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과속, 신호 위반, 보행자 및 이륜차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유의하시고 현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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