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전 공 지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일부 약품에 포함된 성분이 방문지 국가의 법규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어 출입국 통관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휴대 중이던 다른 필수의약품까지 모두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한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마약성/향정신성 및 기타 규제 의약품의 반입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처방, 판매되는 진통제, 감기약 등이라도 이스라엘에서는 규제 대상인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적으로 ①이스라엘 관광 비자를 소지하고 ②마약성/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 휴대를 허가하는 증명서(거주국 공인 기관의 확인 및 인증이 있는)를 소지한 경우 일부 허용
ㅇ 이스라엘 반입 금지 및 제한 의약품 성분
분류 | 대상 성분 및 대표 약물 | 통관 규제 수준 | 관련 정보 및 기관 사이트 |
마약류 (Narcotic Drugs) | • 마약성 진통제 : 모르핀(Morphine),옥시코돈(Oxycodone),펜타닐(Fentanyl),),메타돈(Methadone),케타민(Ketamine) 등 • ADHD 치료제/ 중추신경 자극제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암페타민(Amphetamine),리스덱삼페타민(Lisdexamfetamine) 등 | • 입국 여행객의 경우 개인 휴대수하물로 최대 31일분 반입 가능 • 우편·택배를 통한 반입은 엄격히 금지 | • 위험약물 조례, 5733-1973」(Nevo Legal Database) https://www.nevo.co.il/law_html/law00/4216.htm • 이스라엘 보건부(MOH) 개인 의약품 반입 지침 https://www.gov.il/en/pages/drugs-personal-import |
향정신성 (Psychotropic Substances) | • 벤조디아제핀 계열 의약품 및 진정제: 알프라졸람(Alprazolam),브로티졸람(Brotizolam),클로나제팜(Clonazepam),디아제팜(Diazepam),로라제팜(Lorazepam),옥사제팜(Oxazepam), 졸피뎀(Zolpidem) 등 | • 입국 여행객의 경우 개인 휴대수하물로 최대 31일분 반입 가능 • 우편·택배를 통한 반입은 엄격히 금지 | • 위험약물 조례, 5733-1973」(Nevo Legal Database) https://www.nevo.co.il/law_html/law00/4216.htm • 이스라엘 보건부(MOH) 개인 의약품 반입 지침 https://www.gov.il/en/pages/drugs-personal-import |
대마 추출물 | • 마리화나/대마 유도체 -THC, CBD, HHC 및 타국에서 합법인 의료용 대마, CBD오일/젤리 포함 | • 반입금지 | • 위험약물 조례, 5733-1973」(Nevo Legal Database) https://www.nevo.co.il/law_html/law00/4216.htm |
일반 의약품 | • 혈압약, 콜레스테롤 저하제, 항생제, 인슐린, 갑상선 치료제, 흡입제, 비규제 진통제 등 | • 개인별 최대 90일분(3개월분)까지 허용 • 휴대 수하물 또는 개인 우편 반입 가능 | • 이스라엘 보건부(MOH) 개인 의약품 반입 지침 https://www.gov.il/en/pages/drugs-personal-imports • 이스라엘 대사관 개인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https://www.gov.il/en/pages/carrying-medication |
※ 위 성분들은 대표적인 예이며, 실제 규제 여부는 의약품의 성분, 함량 및 이스라엘 정부의 최신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하고 이스라엘 방문 예정인 경우. 출국 전에 이스라엘 보건당국(Ministry of Health, MOH) 담당 부서(rok.import@moh.gov.il)에 문의하여 관련 절차, 반입 허용 여부 확인 및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규제 의약품은 최대 31일분 휴대 가능)
ㅇ 서류 입증을 위하여 ①의사에게 발급받은 영문 또는 히브리어 처방전 원본, ②병명과 복용 요량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진단서 (영어 또는 히브리어), ③거주국 보건 당국이 발급한 규제 의약품 휴대를 확인·인증하는 서류 ④약 라벨이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포장 상태 등이 요구됩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이스라엘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내용과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이스라엘 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예시: 개인 의약품 반입지침 https://www.gov.il/en/pages/drugs-personal-import) 참조 및 담당 부서(rok.import@moh.gov.il) 에 연락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시 연락처 ]
• 대사관 긴급 연락처 : +972-50-528-8345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 +82-2-3210-0404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