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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참고사항

  • 국가 이집트
  • 등록일 2026-08-30


 이집트를 방문하거나 입국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처방약을 포함한 일부 의약품이 이집트 법령상 마약류·향정신성물질 등 통제 대상 또는 반입 제한 품목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거나 구입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이집트 법령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의약품의 반입 불허 또는 압수, 관계 당국의 조사 및 형사처벌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방 의약품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의약품명(가급적 성분명 포함), 치료 목적, 복용량 및 필요한 수량 등이 기재된 영문 의사소견서 또는 처방전과 해당 의약품의 원 포장을 지참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에 따라 추가 서류 등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반입 가능 여부를 주재국 관계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집트 의약품청(Egyptian Drug Authority)의 2026년 지침에 따르면, 개인 사용 목적의 일반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3개월 사용분, 만성·난치성 질환 치료제는 6개월 사용분까지 세관 반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집트 「마약류 통제법」(Law No. 182 of 1960) 및 관련 별표에 등재된 제품은 개인 사용 목적의 세관 반출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으며, 사안에 따라 압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집트 마약류·통제물질 관련 성분 목록 아래 링크 참조

قرار-وزارة-الصحة-والسكان-رقم-44-لسنة-2026-ar-2026_.pdf



 이집트에서 통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여행 전 약품명뿐 아니라 주성분(active ingredient)을 확인한 뒤, 주한 이집트 대사관 또는 이집트 의약품청 등 관계 당국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제품의 예


  - 마약성·오피오이드계 진통제 등 마약류 성분 의약품

  - CBD, 의료용 대마 및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제품

  -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및 정신과 치료제

  - 일부 수면제·진정제·항불안제 등 중추신경계 작용 의약품

  - 일부 ADHD 치료제, 특히 중추신경자극제 성분 의약품

  - 그 밖에 이집트 법령상 마약류 또는 통제물질로 지정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



 아울러, 타인의 의약품을 대신 운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치료 목적이 아닌 의약품을 대신 운반하거나 개인 사용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다량의 의약품을 소지하여 입국하는 경우 세관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약품 반입 관련,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이집트 의약품청(Egyptian Drug Authority) 또는 세관(Egyptian Customs Authority) 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업데이트 된 최신 정보는 이집트 관계 당국 발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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