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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에볼라 관련 확인서 제출 의무 안내

  • 국가 미국
  • 등록일 2026-10-26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국 내 유입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11시 59분(미 동부 표준시, EST)부터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콩고민주공화국(DRC) 방문·체류 

    이력 관련 확인서 제출 의무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 미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예정인 우리 동포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어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고, 

    입국 전 CDC 및 항공사 등의 최신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확인서 제출 의무


    ㅇ 시행 시점 :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11시 59분(미 동부 표준시, EST)부터


    ㅇ 적용 대상 : 미국행 국제선 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승객으로, 국적 및 출발 국가와 관계없이 적용 


    ㅇ 주요 내용 : 승객은 미국행 항공편 탑승 전, 탑승일 이전 21일 동안 콩고민주공화국에 체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진술서(attestation)에 서명하여 제출


       - CDC는 콩고민주공화국을 떠난 날을 0일째로 계산하여, 2일째부터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가능하다고 안내

       - 콩고민주공화국 공항에서 환승하거나 미국을 경유하여 제3국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해당

       - 공항 밖으로 나가지 않았거나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은 경우도 해당


    ㅇ 제출 방법 : 항공사가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종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제출 절차는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의 안내를 확인


    ㅇ 미제출 시 조치 :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 불가


       -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미국 법령에 따라 형사상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 가능



  2. 우간다 및 남수단 방문·체류자에 대한 별도 조치


    ㅇ 최근 21일 이내 우간다 또는 남수단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외국 국적자(미국 영주권자 포함)는 미국 입국이 제한


    ㅇ 미국 국적자는 콩고민주공화국 방문 이력이 없고, 최근 21일 이내 우간다 또는 남수단에 방문한 경우 지정 공항

        을 통해 입국하여 공중보건 검사를 받아야 함.


       - 지정 공항 : 워싱턴 덜레스 공항(IAD), 뉴욕 존 F.케네디 공항(JFK),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공항(ATL)

       - 우간다 및 남수단 공항에서 환승한 경우에도 해당 이력이 적용



  ※︎ 참고자료(링크)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Information for Travelers Returning from Ebola-Affected Areas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 대상 확인서 제출 명령 및 세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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