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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알래스카주)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미국
  • 등록일 2026-09-02

※ 본 공지사항은 참고용 안내이며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통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식품의약국(FDA) 등 현지 관할 당국에 있습니다.

 

※ 의약품을 소지하고 미국을 방문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출국 전 미국 세관 및 보건 당국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알래스카주) 입국 시 소지하는 처방약 및 일반의약품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판매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미국 연방법 및 알래스카주 관련 법령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이나 미국 마약단속국(DEA)이 관리하는 관리대상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DEA는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처방·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미국 내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압수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해외에서 승인된 의약품이라도 미국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미국 내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FDA는 개인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일정한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이는 개인이 해당 의약품을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알래스카를 포함하여 미국으로 입국하기 전,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의 다음 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명(brand/trade name)

  • 성분명(generic/chemical name)

  • 함량(strength)

  • 1회 복용량 및 1일 복용량

  • 처방 목적 및 복용 기간

  • 미국 내 FDA 승인 여부

  • DEA 관리대상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 해당 여부


ㅇ 다음과 같은 의약품 및 제품은 미국 입국 전에 반드시 성분 및 미국 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성 진통제 등 DEA 관리대상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

  • 코데인(codeine), 트라마돌(tramadol) 등 일부 마약성 진통제

  • ADHD 치료제 등 일부 중추신경계 자극제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일부 amphetamine 계열 의약품

  • 수면제·진정제·항불안제 등 일부 향정신성 의약품

  • 졸피뎀(zolpidem)

  • 알프라졸람(alprazol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등 일부 benzodiazepine 계열 의약품

  • 일부 감기약·비충혈 제거제 등에 포함되는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등 특정 성분

  • 일부 기침약 등에 포함되는 코데인(codeine), 덱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등 특정 성분

  • 일부 호르몬제 및 동화작용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s)

  • 미국 FDA에서 승인되지 않았거나 해외에서만 허가·판매되는 의약품

  • 대마(Cannabis/Marijuana), THC 또는 대마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

  • CBD oil, CBD gummies, edibles 등 대마 유래 제품

  • 성분과 함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한약·생약·탕약·환·농축액 등

  • 성분이 복합적으로 포함된 건강보조제·식이보충제(dietary supplements)

  • 기타 미국에서 관리대상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 또는 처방약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의약품 등


ㅇ DEA 관리대상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의 경우 일반적인 처방약보다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DEA의 최신 여행 안내에 따르면 외국인 여행자가 개인 치료 목적으로 미국에 관리대상 약물을 반입하는 경우, 약은 원래 용기에 보관되어야 하고 약품명 또는 관련 처방 정보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외국인 여행자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 최대 50회 투여분(dosage units)을 가져올 수 있다는 별도 안내가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 시 해당 의약품을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다만 50회 투여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의약품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반입 허용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기준은 DEA 관리대상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에 관한 안내이며, 의약품의 성분·여행자의 신분 및 체류 목적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출국 전에 DEA 및 기타 관계기관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의약품(OTC)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도 미국에서는 처방약 또는 규제물질에 해당하거나 FDA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일 수 있습니다. FDA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OTC 의약품 역시 미국의 관련 법령 및 표시·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알래스카주를 방문하는 여행객은 미국 연방법뿐만 아니라 알래스카주 관련 법령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마(Cannabis/Marijuana) 관련 제품은 별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일정 범위의 대마가 주법상 합법이지만, 미국 국경을 넘어 대마 제품을 반입하는 문제에는 연방법이 적용되므로, 알래스카주에서 합법적으로 구입·소지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등 해외에서 대마 제품을 미국으로 반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마 또는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제품은 미국 입국 전에 반드시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처방약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약품은 가능한 한 원래의 용기(original container)에 보관

  • 약품의 성분명과 제품명이 확인되는 포장 유지

  • 처방전 또는 의사의 영문 소견서 준비

  • 복용 목적, 용량 및 복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준비

  • 다른 용기에 약을 옮겨 담거나 약의 원래 라벨을 제거하지 않도록 주의

  • 여러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 각 의약품의 성분과 미국 내 규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


ㅇ 안전한 미국(알래스카) 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 의약품은 가능한 한 원래 용기에 보관합니다.

  • 처방전 또는 의사의 영문 소견서를 준비합니다.

  • 제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 확인합니다.

  • 함량(strength)과 복용량(dosage)을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복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미국 입국 전에 FDA 및 DEA의 최신 규정을 확인합니다.

  • 대마(Cannabis/Marijuana) 또는 대마 성분 제품은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 한약·생약·건강보조제 등은 제품에 포함된 모든 성분을 확인하고, 성분이 불분명한 제품은 가급적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여러 종류의 의약품을 장기간 휴대하는 경우에는 여행 전에 해당 의약품의 미국 내 반입 가능 여부를 관계기관에 확인합니다.

  • 미국 입국 시 세관 또는 관계기관의 질문이 있는 경우 의약품의 종류와 복용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합니다.


ㅇ 의약품의 성분, 함량, 미국 FDA 승인 여부, DEA 규제물질 해당 여부 및 여행자의 신분·체류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입이 필요한 의약품은 출국 전에 미국 FDA·DEA 및 필요한 경우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본 공지는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개별 의약품의 미국 입국 가능 여부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구체적인 요건은 아래 관계기관의 최신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긴급전화 : 911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주앵커리지출장소 긴급전화 : +1-907-331-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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