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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활동 범위 숙지 요망



o ESTA 및 B-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o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작년 9월부터 미국 국무부와의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o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가능 활동에 대한 설명 자료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o 미국 입국·체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국 이민법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입국 거부,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긴급전화 : 911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24시, 통역, 유료) : +82-2-3210-0404

※︎ 주시카고총영사관 영사부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1-312-822-9485

※︎ 주시카고총영사관 긴급전화(근무시간 외) : +1-312-405-4425

※︎ 주시카고총영사관 영사부 대표 이메일 : chicago@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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