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및 B-1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작년 9월부터 미국 국무부와의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가능 활동에 대한 설명 자료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ESTA(전자여행허가제) 설명: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tourism-visit/visa-waiver-program.html
●B-1 비자 설명: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business/b-1-fact-sheet.html
미국 입국·체류 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고 미국 이민법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입국 거부,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 내 이민법 관련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 조지아, 플로리다 , 앨라배마,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미국 내 긴급전화 : 911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24시, 통역) : +82-2-3210-0404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범죄·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전화 : +1-470-880-1986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1-404-522-1611, 1612, 1613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대표 이메일: atlant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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