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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활동 범위 숙지 요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외교부신규로고-crop.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8pixel, 세로 148pixel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 및 단기용비자(B-1visa)를 소지하고 미국 내에서 취업 활동을 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외교부는 작년 9월부터 미국 국무부와의 비자 워킹그룹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대사관 측은 ESTA/B-1 비자 소지자의 미국 내 허용 가능 활동에 대한 설명 자료를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해 두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동포 여러분과 미국 방문객들께서는 미국 입국 및 체류 시 관련 내용을 사전 확인하시고 이민법 관련 사항을 숙지하시어 향후 미 입국 거부, 체류자격 위반, 이민 단속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미국 내 긴급전화 : 911 

☎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 긴급전화 : +1-213-700-1147

☎ 외교부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 Wi-Fi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통화료 없이 무료로 영사콜센터 상담전화 사용 가능 (무료전화앱 설치 Q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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