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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약품 반입시 유의사항

  • 국가 독일
  • 등록일 2026-09-02

독일 입국시 의약품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필요한 양(보통 3개월 분량 이내)을 반입할 수 있으며의약품의 원 포장과 함께 의사의 처방전(영어지참이 권장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 특히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므로환자는 입국시 의사로부터 개별/일일 복용량활성 성분 이름여행 기간(최대 30일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다국적 언어로 된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첨부 : 연방약품의료기기원의 증명서 샘플 참고).

 

독일로 반입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약물의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

헤로인코카인메탐페타민대마초 등

기타 규제 성분(마약류 함유 약물)

오피오이드(Opioid) 성분(옥시코돈모르핀 등)이 함유된

일부 진통제도 규제 대상임.

도핑 물질

일부 스테로이드와 호르몬제 역시 특정 기준 초과시 제한

될 수 있음안티 도핑법에 따라 도핑에 자주 사용되는 물

질 중 테스토스테론난드롤론클렌부테롤의 "상당량

지 또는 반입 금지(상당량의 기준은 도핑 물질량 규정에서 

결정)

기타위조 약물

시장에서 이미 승인된 의약품의 위조 약품

 

반입하려는 의약품이 독일에서 합법적인지 확인하려면 독일 연방 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나 독일 연방 약품의

   료기기원(Bundesinstitut für Arzneimittel und Medizinprodukte)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약품의 반입 규제

   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여행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입하려는 의약품이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대량이거나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독일의 연방약품의료기기원(BfArM)에 별도 반입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자세한 관련 사항은 아래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bfarm.de/DE/Bundesopiumstelle/Betaeubungsmittel/Einfuhr-und-Ausfuhr/_node.html

 

※ 출처(독일 세관 사이트) :

https://www.zoll.de/DE/Privatpersonen/Reisen/Rueckkehr-aus-einem-Nicht-EU-Staat/Einschraenkungen/Arznei-Betaeubungsmittel/arznei-betaeubungsmittel_node.html

(연방약품의료기기원 사이트)

https://www.bfarm.de/DE/Bundesopiumstelle/Betaeubungsmittel/Reisen-mit-Betaeubungsmitteln/_node.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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