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디부아르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공지(8.28)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당뇨약, 혈전 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트디부아르 입국 시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 의약품의 종류 및 현지 등록 여부 등에 따라 반입이 제한 되거나 관계 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 규제 대상이 될 수있는 의약품을 복용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국내에서 의사 처방을 받아 적법하게 소지한 의약품이라도 주재국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코데인(Codeine), 디히드로코데이(Dihydrocodeine), 트라마돌(Tramadol), 모르핀 (Morphine) 성분이 포함된 일부 진통제 •︎ 신경계 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및 관련 서류 준비
∘︎ 통제 대상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휴대하는 경우 의사 처방전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에는 의약품명•︎ 성분명•︎ 용량•︎ 용법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불문 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가 영문인 경우, 원활한 확인을 위해 불어 번역문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은 원래의 포장과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을 규정에 맞지 않게 반입하거나 허용 범위를 초과하여 휴대하는 경우 의약품 압수 •︎ 입국 •︎ 통관 지연 또는 관계기관의 조사 등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코트디부아르 입국 과정에서 의약품 반입과 관련한 긴급 상황이 발생 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연락처 :
o︎ 주코트디부아르 대한민국대사관:
- 대표전화(근무시간): +225- 27- 2248- 6701/03
- 긴급전화( 근무시간 외) : +225- 07 -8827- 3480
o︎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24시간) : +82 -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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