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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거액 상속금 등을 미끼로 한 국제금융사기 주의 안내(7.15)

  • 국가 코트디부아르
  • 등록일 2026-07-15

최근 우리 공관에는 거액의 상속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상속금 지급을 위한 공증비, 변호사 비용, 은행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거액을 송금한 국제금융사기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사기범들은 은행 직원, 변호사, 공증인 등을 사칭하고, 허위 계약서∙︎ 공문∙︎ 은행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뒤, 공증비, 송금 수수료, 자금 해제 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지속적인 송금(웨스턴유니온, 머니그램 등)을 요구합니다. 

특히, 실제 금융기관과 유사한 이메일 주소와 로고를 사용하거나 위조 문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주요 사기 수법

    ▪︎ 해외 거액의 상속금∙︎  유산∙︎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접근

    ▪︎ 은행 직원, 변호사, 공증인 등 전문기관 관계자를 사칭 

    ▪︎ 허위 계약서, 공증서류, 은행 확인서 등을 제시하여 신뢰 유도

    ▪︎ 공증비, 변호사 비용, 은행 수수료, 세금 등을 먼저 납부해야 한다며 반복적으로 송금 요구 


▢︎ 피해 예방 요령 

     ▪︎ 거액의 상속금, 투자수익, 보상금 등을 지급하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국제금융사기를 의심하기 바랍니다. 

     ▪︎ 기관에서 발송한 이메일 주소, 홈페이지, 연락처가 공식 정보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 전 해당 기관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거래의 진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대방이 보내온 계약서, 공증서류 등을 신뢰하여 송금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경우 상대방에게 회신하거나 송금하지 마시고, 먼저 우리공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 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과의 연락을 즉시 중단하시고 추가 송금이나 금전거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송금 영수증, 이메일, 메신저 대화,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송금한 금융기관 또는 송금업체에 즉시 연락하여 지급정지 또는 송금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까운 경찰서 또는 사이버범죄 수사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및 상담: 182 / 긴급 신고: 11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https://ecrm.police.go.kr/minwon/main


▢︎ 범죄 피해 관련 영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아래 연락처로 연락바랍니다.

    ▪︎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 +82-2-3210-0404

    ▪︎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 긴급전화: +225 -07-8827-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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