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미얀마인 여성들을 상대로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거액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인한 일당들이 미얀마 인신매매 수사 당국에 체포되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우리 대사관은 그간 수차례 안전공지를 통해 안내해드린 바와 같이, ▲국제결혼 중매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가 있거나, ▲충분하고 합리적인 교제가 없었거나, 또는 ▲혼인 양 당사자 모두 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원치 않는 혼인을 강행할 경우 인신매매 방지법에 따라 중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켜드립니다.
또한, 국제결혼 서비스 이용자 역시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 당국에 의해 출국금지 및 구금 상태로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도 각별히 유념하고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사관은 해당 사건에 우리국민 또는 한국 국제결혼 업체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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