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8-10월 중 한국으로부터 봉사활동 목적으로 미얀마에 입국한 우리국민이 현지 이민국 등 관계 당국에 의해 퇴거 명령을 받는 사례가 연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한국 내 교회 등 단체 인원들이 관광 비자를 받아 미얀마에 입국하여 외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중, 해당 지역 관할 이민국에서는 이들 단체 인원들의 활동을 “체류자격 외 활동”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로 판단하여 퇴거 명령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얀마 당국에서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가 지속 반복될 시 이민법 위반에 따라 법적 처벌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얀마는 정세 및 치안 불안정으로 인해 여행경보 3단계(적색지역/철수권고) 및 일부 지역 4단계(흑색지역/여행금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얀마에서 사건·사고에 연루될 경우 우리 대사관의 영사 조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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