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사관에서 수차례 미얀마에서의 성매매 행위의 위법성과 성매매 근절을 위한 주의를 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근절을 촉구하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에서 성매매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미얀마 경찰에 의해 체포·구금·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미얀마에서의 성매매 적발 시 ▲미얀마 형법 제294조(풍속 및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따라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또는 징역 및 벌금 병과)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민법 제4조(비자 허가 요건 위반)에 따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또는 징역 및 벌금 병과)형이 부과됩니다.
※ 또한, 해외에서의 성매매는 우리나라에서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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