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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입국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 국가 미얀마
  • 등록일 2026-09-02

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한국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를 소지한 상태로 외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진통제에 방문 국가가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한 코데인(Codein)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해당 의약품을 비롯한 당뇨약, 혈전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되었다가 공관의 영사조력으로 해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에서 입국 시 소지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약품 성분을 안내해드리는바, 공지에 첨부된 「미얀마 입국시 규제 대상 약품 성분표」를 참고하여 미얀마 여행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미얀마 세관 및 보건 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관계 당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주소 : www.myanmartradeportal.gov.mm/en/leg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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