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방문 중 한국에서 본인 치료 목적으로 정식 처방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주재국 마약류 관련 법령상 통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입국 과정에서 입국 지연, 약품 압수 및 불법 마약류 소지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도 마약 및 향정신물질 규칙(NDPS Rules, 1985 제66조)에 따라, 인도 당국이 통제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아래 조건과 법정 한도를 엄격히 준수해야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인도 입국을 계획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출국 전 본인의 처방약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국내 처방 의약품 중 인도 NDPS 법상 주요 통제 성분 목록
○벤조디아제핀계(신경안정제·항불안제·항경련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클로나제팜(Clonazepam), 미다졸람(Midazolam), 클로바잠(Clobazam),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Chlordiazepoxide),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플루라제팜(Flurazepam), 옥사제팜(Oxazepam), 트리아졸람(Triazolam)
○ 비벤조디아제핀계(수면제·수면유도제): 졸피뎀(Zolpidem)
○ 중추신경흥분제(ADHD 치료제 등): 메틸페니데이트(Methyphenidate)
○ 바르비투르산계(항경련제·진정제): 페노바르비탈(Phenobarbital), 펜토바르비탈(Pentobarbital), 아모바르비탈(Amobarbital),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 합성진통제 및 기타: 트라마돌(Tramadol), 부프레놀핀(Buprenorphine), 펜타조신(Pentazocine)
2. 개인 휴대 반입 법정 허용 기준(NDPS Rules Rule 66)
○ 영문 처방전 지참 필수: 정식 등록된 의사의 영문 처방전(또는 영문 진단서)을 지참하고 환자 본인이 직접 휴대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입이 허용됩니다.
○ 최대 100도즈(100doses) 제한: 영문 처방전을 소지하였더라도 개인 휴대 반입량은 최대 100회 복용분(100does )으로 제한됩니다.
※ 영문 처방전이 없거나 100도즈(100회 복용분)를 초과하여 소지할 경우, 인도 NDPS 법에 따라 불법 마약류 소지 및 밀수 혐의로 엄격히 형사 처벌(체포 및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국 시 필수 준수 및 주의 사항
○ 증빙 서류 구비: 환자 성명, 질환명, 약품의 국제일반명(INN/성분›︎명), 용법·용량, 의사 서명 및 병원 직인이 명확히 기재된 영문 처방전 또는 진단서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하십시오.
○ 원래 포장 상태 유지: 성분명과 처방 라벨을 즉시 입증할 수 있도록 약품을 즉시 입증할 수 있도록 원래의 약통 또는 PTP 포장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 별도의 휴대용 약상자에 섞어 담는 행위는 불법 약물 오인 위험이 있으므 로 절대 금지
○ 대리 반입 금지: 타인의 약품을 대리하여 휴대·반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4. 관련 인도 정부 공식 규정 및 법령 링크
○ 인도 중앙마약국(CBN) 공식 홈페이지: https://cbn.nic.in
○인도 NDPS Rules, 1985(제 66조 개인 휴대 반입 규정-Rule 66): https://cbn.nic.in/en/rules-notifications/ndps-rules-1985/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인도 세관/수사당국의 판 단 사항으로 관련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대사관 전화:91-11-4200-7000, 비상전화(야간·공휴일): 91-99-5359-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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