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세르비아 (Republic of Serbia) 의약품 반입 규정
: 세르비아 관세청 개인수하물 규정에 따르면 일반 의약품과 마약류 약물의 반입 조건이 다릅니다.
-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처방약 및 상비약은 최대 15일 분량까지는 의사 소견서나 세르비아 의약품청 승인 없이 반입
가능합니다. (단, 원래의 제품 포장 상태를 유지)
- 일반 의약품 15일 분량을 초과(최대 6개월분)하거나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 (30정 이하) 반입할 경우 영문 처방전 및 세르비아 보건 당국의 사전 승인서가 필요합니다.
* 입국 시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 참조 사이트 : 세르비아 의약품청(ALIMS : https://www.alims.gov.rs/english/)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세르비아 세관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를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arina.rs/en/passengers/passenger-custom-clerance/useful-information-for-passengers.html) 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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