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인 커뮤니티(한인회 홈페이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를 통한 개인 간 원화와 UAE 디르함(AED) 환전 과정에서 선송금 후 환전금을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국내 특정 은행 계좌 이용)에서는 가해자가 사기죄 고소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 일부만을 우선 반환한 뒤, 다양한 사유를 들어 잔여 금액 반환을 지연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 간 불법 환전 위험성 및 유의사항
• 사기 피해 발생: 거래 상대방에게 원화를 먼저 이체한 후 약속된 외화를 받지 못하거나 반환이 지체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불법 금융행위 규제: UAE 법령상 환전 및 외국환 송금은 중앙은행(CBUAE)의 인허가를 받은 금융기관만 가능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 하더라도 반복성·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 무허가 금융활동으로 간주되어 현지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식 채널 이용: 환전 및 송금 거래 시에는 반드시 중앙은행의 정식 인가를 받은 은행 또는 합법적인 공식 환전소(Exchange)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피해 발생 시 수취 계좌 내역, 대화 기록 등 관련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상 연락처 】
•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대사관 (아부다비): +971-50-133-7362
• 주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두바이/북부에미리트): +971-50-553-2816
• 외교부 영사콜센터 (서울):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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