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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르바이잔 입국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아제르바이잔
  • 등록일 2026-09-03

최근 국내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성분으로 분류되어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기본적으로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소지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라며,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반입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바, 의약품 반입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반입 금지 및 제한 의약품 성분>

분류

대상 성분

규제 수준

마약류(Narcotic Drugs)

Hydrocodone

Hydromorphone

Oxycodone

Remifentanil 

반입 금지 

Alfentanil

Dihydrocodeine

Fentanyl

Codeine

Methadone

Morphine

Sufentanil

반입 제한/통제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반입 금지)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Amphetamine

Methylphenidate

Zipepro

반입 금지 

Alprazolam

Brotizolam

Diazepam

Clonazepam

Oxazepam

Zolpidem

반입 제한/통제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반입 금지)

전구물질(Precursos)

Ergotamine

Ephedrine

Ergometrine

Norephedrine

Pseudoephedrine

반입 제한/통제

(관계 당국의 특별 허가 없이 반입 금지)


※︎ 단, 위에서 표기한 성분은 대표적인 예로, 전체 목록은 아제르바이잔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계 법령 참고  


▶︎ 아제르바이잔에서 유통이 금지, 제한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 https://e-qanun.az/framework/11268

▶︎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 https://customs.gov.az/en  --> For individuals --> Prohibition and restrictions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아제르바이잔 세관/보건당국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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