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성분으로 분류되어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기본적으로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한 의약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약품 소지시 의사의 영문 처방전을 함께 지참하시기 바라며, 마약류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반입은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는 바, 의약품 반입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제르바이잔의 주요 반입 금지 및 제한 의약품 성분>
분류 | 대상 성분 | 규제 수준 |
마약류(Narcotic Drugs) | Hydrocodone Hydromorphone Oxycodone Remifentanil | 반입 금지 |
Alfentanil Dihydrocodeine Fentanyl Codeine Methadone Morphine Sufentanil | 반입 제한/통제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반입 금지) | |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 Amphetamine Methylphenidate Zipepro | 반입 금지 |
Alprazolam Brotizolam Diazepam Clonazepam Oxazepam Zolpidem | 반입 제한/통제 (관계 당국의 허가 없이 반입 금지) | |
전구물질(Precursos) | Ergotamine Ephedrine Ergometrine Norephedrine Pseudoephedrine | 반입 제한/통제 (관계 당국의 특별 허가 없이 반입 금지) |
※︎ 단, 위에서 표기한 성분은 대표적인 예로, 전체 목록은 아제르바이잔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및 관계 법령 참고
▶︎ 아제르바이잔에서 유통이 금지, 제한되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법률 : https://e-qanun.az/framework/11268
▶︎ 관세위원회 홈페이지 : https://customs.gov.az/en --> For individuals --> Prohibition and restrictions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아제르바이잔 세관/보건당국의 판단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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