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 성분이 해당 국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 반입에 관한 규정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핀란드를 경유하여 최종 목적지가 다른 국가인 경우에도 최종 목적지에서는 반입이 허용되는 의약품이 핀란드 관련 법령에 따라 반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핀란드를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 휴대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처방 의약품 반입
EU/EEA 외 국가(한국 포함)에서 핀란드로 입국하는 경우, 개인 사용 목적의 의약품을 최대 3개월 사용량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EU/EEA에서 입국하는 경우, 최대 1년 사용량까지 반입 가능)
●반드시 본인에게 처방된 의약품만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 기간 필요한 양과 며칠 정도의 여유분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약품은 가급적 원래의 포장 상태로 기내 수하물에 넣어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발급한 복약안내서 또는 환자용 의약품 설명서(patient instruction sheet)를 준비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처방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은 영문 처방전(presciption)을 반드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2. 마약류 의약품 반입
마약류로 분류되는 의약품에는 더욱 엄격한 반입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국을 포함한 솅겐 지역 외 국가에서 핀란드로 입국하는 경우, 마약류 의약품은 최대 14일치 복용량까지 반입할 수 있습니다.
(솅겐 지역 내에서 오는 경우 최대 30일치, 솅겐 증명서(Schengen Certificate) 필요)
반입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활성 성분이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또는 메타돈(methadone)인 경우, 일반적인 마약류 의약품 반입 기준에 더하여 별도의 함량 제한이 적용됩니다.
●부프레노르핀
○통증관리용: 솅겐 국가 출발 시 최대 48mg / 그 외 국가 출발 시 최대 22.4mg
○마약류 중독 치료 또는 대체요법용: 솅겐 국가 출발 시 최대 480mg / 그 외 국가 출발 시 최대 224mg
●메타돈: 솅겐 국가 출발 시 최대 1,200mg / 그 외 국가 출발 시 최대 560mg
동일하거나 유사한 마약성 의약품을 핀란드로 다시 들여올 때에는 이전에 반입한 의약품의 복용 기간이 완전히 지난 후에야 다시 반입할 수 있습니다.
3. 의약품 휴대 시 체크리스트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제품명 및 활성 성분 확인
✔︎해당 활성 성분이 핀란드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여부 확인
✔︎여행 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만 준비
✔︎의약품을 원래 포장 상태로 휴대
✔︎처방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prescription) 준비
✔︎의사의 복약안내서 또는 환자용 의약품 설명서(patient instruction sheet) 준비
※ 본 안내는 핀란드 세관/보건 당국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가능 여부는 핀란드 관계 당국의 판단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의약품 반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핀란드 세관(Tulli) 웹사이트: https://tulli.fi/en/restrictions/medicines/travel
- 핀란드 의약청(Fimea) 웹사이트: https://fimea.fi/en/for_public/travellers_medicines
- 개인 용도의 의약품 반입에 관한 핀란드 정부 시행령(1088/2002): https://www.finlex.fi/fi/lainsaadanto/saadoskokoelma/2002/1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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