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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30] 파키스탄 의약품 반입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국가 파키스탄
  • 등록일 2026-09-04

1.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률상 반입 금지되어 의약품 압수 및 억류 등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2. 이에 파키스탄 법률상 반입이 금지 혹은 제한되는 의약품 관련 주의사항을 공유하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 반입 금지/제한 목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마약류 품목 외에도 ▲Caffeine citrate, Paraphenetolecarbamide ▲5-Nitro-2-propoxy-aniline (정제 및 분말/결정 형태) ▲40 I.U. 함량/강도의 인슐린 제제 및 전용 주사기 등도 반입 금지

- 의약품은 입국/수입 신고일 기준 최소 75% 이상의 유통기한(shelf life)이 남아있어야 하며, 개인 치료용 의약품은 최대 3개월(90일) 분량까지 소지 허용

- 향정신성의약품, 강한 소염진통제 등 마약 성분이 포함된 처방약은 개인 치료용이라고 하여도 대량 반입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의약품 규제청(DRAP) 사전 승인 필요


3.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파키스탄 세관 및 의약품 규제청 등 관련 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업데이트 된 최신 정보는 동 관련 당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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