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타인(외국인 또는 내국인)의 가방, 소포, 서류 등을 대신 운반하다가 그 안의 마약이 적발되어 체포·수감되는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체포된 후 마약이 은닉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현지 당국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따라서 마약 운반죄로 엄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파키스탄은 마약 운반죄에 무기징역까지 선고).
ㅇ 최근에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접근하여 오랜 기간 신뢰를 쌓은 후 가방 등을 운반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의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타인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는 경우 단호히 거절하시거나 최소한 내용물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ㅇ 특히, 타인이 금전적 보상이나 여행경비 제공 등 조건을 제시하며 운반을 부탁할 경우 절대 응하시면 안됩니다.
ㅇ 수상한 부탁을 받으시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 경찰 등 관계 기관이나 우리 대사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키스탄 대한민국대사관
- 근무시간중 : +92-51-227-9380~1
- 근무시간외 : +92-301-854-6944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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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라인에서 '영사콜센터' 친구 추가시 채팅 상담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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