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는 북쪽으로 멕시코, 북동쪽으로 벨리즈, 남쪽으로 엘살바도르, 동쪽으로 온두라스 등 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육로를 통하여 입출국 시 국경지역에 있는 이민청(IGM) 사무소에서 여권에 입국(Entrada), 출국(Salida) 스탬프를 찍어줍니다.
** 그런데, 종종 장거리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경우, 이민청 관리들이 스탬프를 찍어주지 않고 버스를 통과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 경우, 향후에 과테말라에서 출국하거나 재입국 하려면, 공항 또는 국경지역에서 벌금(multa)를 납부해야만 통과시켜 줍니다.
** 이민청 관리의 업무태만 또는 과실에서 비롯된 사안으로 보이지만, 이민청에서는 예외를 두지 않고,
"Evasion migratoria(출입국관리 회피)" 사유로 벌금 Q962.00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육로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출국 스탬프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을 주지하셔서, 만일 버스 기사가
국경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차를 요구하여 입출국 스탬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국경지역에서 입국 스탬프가 없다는 사유로 출국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국경지역 이민청 사무소에서 벌금을 납부하고 출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민청 관리에 따라 과테말라시티 Zona 4에 있는 이민청(IGM) 본청을 방문하여 해결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과테말라시티 Zona 4에 위치한 이민청(IGM) 본청 4층에서 여권을 제시하고 벌금 납부고지서(Orden de Pago)를 받아서
Banrural 은행에서 벌금(962께찰) 납부 후 출국이 가능합니다.
- 공항을 이용하여 출국하려다가 입국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항 출국장 끝쪽에 위치한 CHN 은행에서도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CHN 은행은 평일 05:00-18:00 영업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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