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 성분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국경 통과 중 해당 의약품은 물론, 당뇨약, 혈전방지제 등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미스런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과테말라 보건당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요 의약품 성분 등에 대해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공지(과테말라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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