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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봉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가봉
  • 등록일 2026-08-27

<가봉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가봉을 포함하여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현지법 상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코데인(Codeine)이 마약류로 분류된 외국에 그 성분이 든 진통제를 들고 입국하던 중, 해당 진통제뿐만 아니라 당뇨 약•혈전 방지제 같은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가봉의 의약품 반입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의약품을 가지고 가봉에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가봉 반입 시 극히 제한적으로 본인에 한해 소지 및 운반 가능

  • 본인의 영문/불문 진단서 및 처방전을 공증 및 영사확인(아포스티유)을 받은 뒤, 가봉 보건부에서 지정한 의사에게 현재 본인의 건강상태 확인을 받은 후 현지 확인서를 취득해 사용(복용) 가능

  • 가봉 기본 형법 상, 향정신성/마약류는 반입 불허품목으로 적발 시에는 양에 상관 없이 즉각 구금 (Law No.1 001/2020 of August 14, 2020, amending Law No.042-2018 of July 5, 2019, establishing the Penal Code)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가봉 세관 판단 사항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가봉 세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s://douanes.ga/)



※ 영사콜센터 : +82-(0)2-3210-0404

※ 주가봉대사관 : +241-(0)6530-1900 / (긴급) +241-(0)6607-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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