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레바논대사관입니다.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 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반입하려다 방문국 관계기관에 의해 압수 및 억류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지드리니 추후 레바논으로 개인 의약품 반입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레바논 입국 시 개인 사용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분량의 의약품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레바논 보건부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개인 약품 반입 시 처방전과 세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아래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은 사전에 레바논 보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률 : 마약·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에 관한 법률 673/1998호.
** 지참 서류 : 원본 포장, 처방전, 의사 소견서(진단명, 약물/활성 성분, 투여량 및 수량 포함)
반입 시 보건부 승인이 필요한 약품 |
1. 트리마돌(Tramadol) 2. 모르핀(Morphine) 3. 코데인(Codeine) 4.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5. 프레가발린(Pregabalin) 6. 가바펜틴(Gabapentin) 7. 알프라조람(Alprazolam) 8. 디아제팜(Diazepam) 9. 클로나제팜(Clonazepam) 10. 로라제팜(Lorazepam) 11. 미다졸람(Midazolam) 12. 졸피뎀(Zolpidem) 13. 옥시코돈(Oxycodone) 14. 하이드로모르펀(Hydromorphone) 15. 펜타닐(Fentanyl) |
※ 상기 이외의 약품이라도 별도의 반입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바, 레바논 입국 전 관련 기관을 통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영문진단서를 지참할 것을 권고
레바논 도착 시 관련 의약품 지참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처방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밀수 단속에 의해 의약품 압수 및 법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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