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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바논 입국 시 의약품 휴대 관련 주의 당부

  • 국가 레바논
  • 등록일 2026-09-07

안녕하세요주레바논대사관입니다.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 우리 국민의 입국 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을 반입하려다 방문국 관계기관에 의해 압수 및 억류된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공지드리니 추후 레바논으로 개인 의약품 반입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레바논 입국 시 개인 사용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분량의 의약품 반입은 가능합니다. 다만레바논 보건부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의사 처방전이 필요없는 일반 의약품을 제외한 개인 약품 반입 시 처방전과 세관 서류**가 필요하며 특히 아래 마약 및 향정신성 약품은 사전에 레바논 보건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 마약·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에 관한 법률 673/1998.

** 지참 서류 원본 포장처방전의사 소견서(진단명약물/활성 성분투여량 및 수량 포함)

 

반입 시 보건부 승인이 필요한 약품

1. 트리마돌(Tramadol)

2. 모르핀(Morphine)

3. 코데인(Codeine)

4.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5. 프레가발린(Pregabalin)

6. 가바펜틴(Gabapentin)

7. 알프라조람(Alprazolam)

8. 디아제팜(Diazepam)

9. 클로나제팜(Clonazepam)

10. 로라제팜(Lorazepam)

11. 미다졸람(Midazolam)

12. 졸피뎀(Zolpidem)

13. 옥시코돈(Oxycodone)

14. 하이드로모르펀(Hydromorphone)

15. 펜타닐(Fentanyl)

 

※ 상기 이외의 약품이라도 별도의 반입 요건이 적용될 수 있는바레바논 입국 전 관련 기관을 통해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고 영문진단서를 지참할 것을 권고

 

레바논 도착 시 관련 의약품 지참을 신고해야 하며신고하지 않거나 처방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밀수 단속에 의해 의약품 압수 및 법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ph.gov.lb/userfiles/files/HealthCareSystem/Narcotics/Legislation%20National%20(7th%20modification%20jan%202019%20for%20moph%20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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