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타리카 법률 제8204호(마약•향정신성 약물 및 관련 활동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코스타리카에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모든 사람(내국인•외국인 구분 없음)은 US$10,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 현금•유가증권을 소지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방법: 출입국시 이민국•출입국 관리사무소 창구에 공식 신고서식을 요청하여 작성하고, 여권 및 신고 대상 자산을 지참하여 국제선 도착증 세관 구역(출국시에는 보안검색전 출국층 세관 구역)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함. 신고 완료후, 작성한 신고서를 보안 검색대에 제시.(별첨)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신고한 경우,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현금•유가증권은 즉시 압수되며(제74조 및 제83조), 이는 코스타리카 마약연구소(ICD)로 귀속되어 동 기관의 목적 수행에 사용됩니다(제85조). 이러한 압수는 신고 의무 위반 사실 자체의 확인을 근거로 재무부가 선언하며, 세관 직원은 해당 몰수 조치에 대한 통지서를 발행합니다.
* 세관 직원의 의무: 세관 공무원은 여권 등 신분증으로 신고서 기재 사항의 진위를 확인하고, 신고 내용을 선서진술서(formulario de declaración jurada)에 기록한 뒤 해당 서류를 ICD로 송부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행정 위반으로 간주되며, 형사책임도 추궁될 수 있습니다.
재무부의 압수 행정조치에 대해 당사자는 압수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자금의 적법성 입증 자료(은행입출금내역, 증여•매매계약서, 소득증명, 여행경비 계획 등)를 제출하여 몰수 취소 또는 반환토록 재무부에 직접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압수 해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 사실상 몰수되는 사례가 많으니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드시 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이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몰수를 유지할 경우,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94조). 다만, 제35조 몰수는 행정조치 성격이 강하므로, 구체적인 소송요건(제소기간, 관할법원 등)은 사안별로 변호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몰수조치에 대해 이해 관계가 있는 제3자의 경우는 압수된날로 부터 3개월 이내 본인의 권리 주장 가능
* 우리 대사관이 주재국 검찰측에 확인한 바로는, 행정소송을 최대 1년 이내 제소해야 하나, 실제로는 각 사안별로 제소가능 기간 및 관할 법원 등이 상이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함.
첨부 1. 코스타리카 법률 제8204호 미화 압수 관련 조문(번역본 및 원본)
첨부 2. 코스타리카 출입국시 10,000달러 이상 현금 신고 방법(번역본 및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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