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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 시 주의 사항

  • 국가 라오스
  • 등록일 2026-08-28

  해외여행자가 개인 질병 관리, 치료 등을 위해 라오스에 반입하는 소량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세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라오스 정부가 국내외 마약류 유통을 엄격히 금지하는 만큼 입출국 심사 및 통관 시 마약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의약품이 발견될 경우, 체포․구금되어 관계 당국의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라오스 방문 기간 동안 의료 목적으로 마약성 진통제 또는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약품을 소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출국 전 동 약품의 출처와 용도를 소명할 수 있는 영문 진단서, 처방전, 복용 지도서 등을 준비하여 라오스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상기 의약품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세관 및 공안 당국의 판단 사항이며, 향후 여행자 개인 약품 소지 및 반입 관련 라오스 정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시, 추가 공지할 예정입니다.


[참고 : 라오스 내 사용 허가가 필요한 마약성 진통제 및 향정신성 물질 목록]  


o 마약성 진통제(5종)

  : 코데인(Codeine), 펜타닐(Fentanyl), 모르핀(Morphine), 아편(Opium), 페티딘(Pethidine)


o 향정신성 물질(12종)

  : 바르비탈 나트륨(Barbital Sodium), 브로마제팜(Bromazepam), 클로나제팜(Clonazwpam)

   클로르디아제폭시드(Chlordiazepoxide), 클로라제페이트 디칼륨(clorazepate dipotassium)

   디아제팜(Diazepam), 플루니트라제팜(Flunitrazepam), 미다졸람(Midazolam)

   메프로바메이트(Meprobamate), 니트라제팜(Nitrazepam),

   펜타조신 염산염(Pentazocine hydrochloride), 페노바르비탈나트륨(Phenobarbital sodium)


☏ 주라오스대한민국대사관 긴급전화 : +856-(0)20-5839-0080

☏ 외교부 영사콜센터 : 0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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