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라도 방문국 법령상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 등 약물로 분류되는 경우 세관 등에서 압수 및 억류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아래 유의 사항은 참고 사항으로 의약품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앙골라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앙골라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앙골라 보건부 http://www.minsa.gov.ao
ㅇ 앙골라 국세청(세관) http://www.agt.minfin.gov.ao
3. 앙골라 입국시 반입 금지·제한 의약품 성분 목록, 반입 가능 허용 소지량, 필요 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의약품을 휴대하여 앙골라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앙골라 입국시 의약품 규제 대상 성분
- 「3/99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앙골라 법률」 부속표(Tabelas Anexas) ⅠA, Ⅱ-B, Ⅱ-C, Ⅲ, Ⅳ에 규정
- ⅠB(코카인류), ⅠC(대마류), Ⅱ-A, Ⅴ, VI 는 완전 금지 품목
(관련 링크)
https://angolex.com/paginas/leis/lei-do-trafico-e-consumo-de-estupefaciente.html
ㅇ 반입 가능한 약물 소지량 및 필수 지참 서류
- 개인 용도로 상기 표 ⅠA, Ⅱ-B, Ⅱ-C, Ⅲ, Ⅳ 에 포함된 물질 및 제제를 30일 치료에 필요한 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지 가능하며, 해당 물질의 사용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의료 문서’를 제시해야 함
- 세관 당국에서 확인 가능한 포어로 번역된 의사 ‘*진단서 또는 처방전’이 필요하며, 약품은 원래 제약회사 포장 상태 유지 필요
* 환자 성명(여권성명과 동일), 병명, 약품 성분명·용법·용량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함
ㅇ ‘반입 기준 함량’이 규정된 약물은 상기 표 Ⅲ의 물질
- 반입 허용량이 정해진 주요 약물
1) 아세틸디히드로코데인(Acetildiidrocodeína), 코데인(Codeína), 디히드로코데인(Diidrocodeína), 에틸모드핀(Etilmorfina), 폴코딘(Folcodina), 니코코딘(Nicocodina), 니코디코딘(Nicodicodina), 노르코데인(Norcodeína) 8개 성분 : 1회 투여 단위당 100mg 이하,농도 2.5% 이하
2) 디페녹신(Difenoxina) : 1회 투여 단위당 최대 0.5mg
3) 디페녹실레이트(Difenoxilato) : 1회 투여 단위당 최대 2.5mg
4) 덱스트로프로폭시펜(Dextropropoxifeno) : 1회 투여 단위당135mg 이하, 농도 2.5% 이하
5) Acetildiidrocodeína, Codeína, Diidrocodeína, Etilmorfina, Folcodina, Nicocodina, Nicodicodina, Norcodeína 8개 성분 : 1회 투여 단위당 100mg 이하, 농도 2.5% 이하
6) Difenoxina : 1회 투여 단위당 최대 0.5mg
7) Difenoxilato : 1회 투여 단위당 최대 2.5mg
8) Propiramo : 1ghl 투여 단위당 최대 100mg
9) Dextropropoxifeno : 1ghl 투여 단위당 135mg 이하, 농도 2.5% 이하
ㅇ 한국인 여행객 주요 주의 약물
- 수면제·신경안정제(졸피뎀, 자낙스 등), ADHD 치료제(콘서타 등), 트라마돌·코데인 계열 강력 진통제 및 감기약
※ 무단 반입 시 압수 및 형사 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여권명과 동일한 의사 처방전(또는 진단서) 반드시 지참 필요
ㅇ 관련 법령
- 「3/99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의 불법 유통 및 소비에 관한 앙골라 법률」 (Lei n.º 3/99 de 6 de Agosto – Lei sobre o Tráfico e Consumo de Estupefacientes, Substâncias Psicotrópicas e Precursores)
- 「4/99 마약,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물질의 합법 시장 통제에 관한 앙골라 법률」 제36조 (Lei n.º 4/99 de 6 de Agosto – Controlo do Mercado Lícito de Estupefacientes, Substâncias Psicotrópicas e Precursores).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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