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키스탄은 의약품을 비롯하여 마약류,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의 반입·반출을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정부령 제204호(2009.4.2.)에 따르면, 개인이 의료 및 기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제한된 수량에 한하여 타지키스탄 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 분야 관계기관의 별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구체에 해당하는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지키스탄은 정부령 제121호(2020.2.27.)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 국가목록」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목록에 포함되는 물질의 유통은 금지 또는 제한·통제됩니다.
1. 일반 의약품
ㅇ 개인이 타지키스탄에 입국하면서 의료 및 기타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제한된 수량의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ㅇ 이러한 개인사용 목적의 제한된 수량에 대해서는 해당 의약품이 타지키스탄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약품 분야 관계기관의 별도 반입허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2.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
ㅇ 타지키스탄은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물질의 수입·수출 등을 국가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ㅇ 동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향정신성 물질·전구체를 타지키스탄으로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 각각의 국경 통과에 대해 관계기관이 발급하는 허가 및 국제형식의 증명서가 요구됩니다.
ㅇ 정해진 절차에 따른 허가 없이 반입·반출되는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는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반입 전 의약품 성분 확인
ㅇ 타지키스탄 정부는 정부령 제121호에 따라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 국가목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동 국가목록에는 마약류와 향정신성 물질 및 전구체가 각각 분류되어 있으므로, 처방약 등을 소지하고 타지키스탄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의 유효성분이 국가목록상 통제대상 물질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ㅇ 우리나라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타지키스탄 국가목록상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또는 전구체에 해당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의 개인사용 목적 반입 규정과 별도로 관련 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 특히 정부령 제121호의 국가목록은 이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의약품 반입 전 반드시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최신 국가목록 및 관련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 국가목록은 2023년 정부령 제87호를 통해 일부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등의 항목이 추가·변경된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타지키스탄 정부령 제204호 「의약품·의료용품 및 의료용 마약류·향정신성 물질·전구체의 반입·반출 규칙」
타지키스탄 법무부 ADLIA 정부령 제204호
●타지키스탄 정부령 제121호 「마약류·향정신성 물질 및 그 전구체 국가목록」
타지키스탄 법무부 ADLIA 정부령 제121호
●국가목록 원문은 대통령 산하 마약통제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마약통제청 국가목록
※ 본 공지는 관련 법령 및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사항으로,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타지키스탄 세관 등 주재국 관계기관의 판단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아래 타지키스탄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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