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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도기니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 국가 적도기니
  • 등록일 2026-09-02

주재국 보건부 및 관세청 확인 결과, 적도기니 입국 시 마약류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수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반입 과정에서 확인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 복용 목적의 의약품을 다량 반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용이며,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주재국 보건부 및 관세청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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