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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 관련 우리 구호단체 신변안전 유의 안내(2)

  • 국가 베네수엘라
  • 등록일 2026-07-31

  최근 라과이라 지진 피해 현장에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계신 우리 구호단체 관계자 및 국민 여러분께 안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베네수엘라 현지 법령(Código Orgánico de Justicia Militar, Ley Orgánica de Seguridad de la Nación, Código Penal de Venezuela 등)에 따라 아래 지정된 시설 및 인원에 대한 임의 사진·영상 촬영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보안 관련 법률 저촉으로 현장에서 체포, 구금되거나 조사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촬영 금지 대상 



ㅇ 군사시설, 기지, 군용 차량 및 군수 물자 

ㅇ 경찰서, 정부 주요 관공서, 보안 관련 시설 

ㅇ 도로 검문소(Alcabalas) 및 현장 통제 구역 

ㅇ 제복을 착용한 군인, 경찰, 보안요원 개인 또는 집단 


2. 구호활동 시 준수사항 


ㅇ 현장 기록 또는 취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현지 관계 당국(군·경 통제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촬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촬영 장비(카메라, 드론, 스마트폰 등)의 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현지 군·경의 정지 신호나 통제에 적극 협조하시고, 마찰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3. 비상 연락 체계 유지 


ㅇ 활동 지역 내 통신망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시고, 우리 대사관의 긴급전화와 즉시 연락할 수 있는 상태 유지 요망 우리 대사관은 우리 구호단체의 헌신적인 활동을 높게 평가하며, 구호단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활동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신변안전에 위협을 느끼실 경우, 즉시 대사관 비상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대사관 긴급전화: +58-412-261-0754(왓츠앱 이용 가능)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82-2-3210-0404 (24시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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