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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

  • 국가 호주
  • 등록일 2026-08-31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은 호주 방문·체류 예정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의약품 반입과 관련된 현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여행 및 체류 준비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호주 보건당국(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마약관리청(Office of Drug Control, ODC), 호주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이 발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수시로 현행화할 예정입니다.


1. 기본 원칙


호주는 의약품 반입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반입 가능 여부는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본인 및 동반 가족의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압수·폐기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본인 또는 동승하는 직계가족의 개인 사용 목적에 한해서만 예외 인정).


2. 여행자 반입 예외(Traveller's Exemption) 및 3개월분 원칙


대부분의 의약품(일부 통제 약물 포함)은 본인 사용 목적으로, 원 포장 상태로, 최대 3개월분(제조사 권장 최대 용량 기준) 까지 별도 허가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체류 중 의약품이 소진될 경우, 호주 현지 등록 의료인(일반의, 전문간호사, 치과의사 등)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하거나, 해당 성분이 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개인수입제도(Personal Importation Scheme) 를 통해 해외에서 추가로 3개월분까지 반입(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코데인(codeine) 함유 의약품은 함량과 관계없이 반드시 의사 처방전 또는 소견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영문 필수)


3. 통제 약물(Schedule 8 등) 및 반입 제한 성분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각성제, 강한 진정제, 의료용 대마 등 Schedule 8 통제 약물로 분류되는 의약품은 호주 내 규정상 반입이 제한되거나 별도 허가(permit)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성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ㅇ 자유 반입 가능: 일반의약품 등 규제 대상이 아닌 성분 (합리적인 수량 범위 내)

처방전·소견서 필요: 코데인 함유 의약품 등

ㅇ 사전 허가(permit) 필요: 일부 마약류·향정신성물질 함유 의약품

ㅇ 반입 전면 금지: 특정 스테로이드, 일부 코데인 복합제 등 호주 내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ㅇ 의료용 대마(medicinal cannabis)는 약국을 통해 정식 처방받아 조제된 경우에 한해 여행자 예외가 적용되며, 처방 없이 구입한 제품은 반입이 불허됩니다.

정확한 반입 가능 여부는 개별 의약품의 성분명을 기준으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 참조)


4. 세관 신고 의무


처방약,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모든 의약품은 입국 시 세관신고서(Incoming Passenger Card)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누락 시 해당 의약품이 합법적인 성분이라 하더라도 세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심사 시 검역견 및 X-ray 검사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필요시 처방전, 의사 소견서 등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원본 포장 상태로, 관련 서류를 함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5. 준비 서류 (권장)


의사 처방전 원본 또는 사본

질환 및 의약품 필요성을 설명하는 의사 소견서(영문)

의약품 원 포장(라벨에 성명, 처방 의사명, 약품명, 용량 등이 표기된 상태)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호주 세관(Australian Border Force)및 보건 당국의 판단사항이며,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첨부하는 호주세관 및 보건 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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