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스리랑카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 본 자료는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는 성분, 제형, 함량, 수량, 처방 목적 및 해당 시점의 관계 당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는 스리랑카 관계 당국의 판단 사항이므로, 입국 전 및 입국 시점에 최신 규정을 아래 스리랑카 세관 및 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의약품 반입

스리랑카 국가의약품규제청(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NMRA)은 여행객이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의 체류기간에 필요한 양을 휴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90일분을 초과하는 의약품을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NMRA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의약품은 가능한 한 제조사가 제공한 원래의 포장 상태로 휴대하시기 바라며, 원래 포장이 아닌 경우에는 의약품명 및 함량(strength), 복용·사용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성명, 의약품명, 함량, 복용법 및 치료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소견서 등 의료 관련 자료를 함께 휴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맥주사(IV) 및 근육주사(IM) 형태로 투여되는 의약품은 일반 여행객의 개인 의약품 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NMRA는 여행객의 개인 의약품 반입과 관련하여 Schedule III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개인 휴대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 마약성 의약품 및 통제 의약품


스리랑카에서는 마약성 의약품(Narcotic Drugs),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및 전구물질(Precursors) 등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NMRA는 여행객의 개인 의약품 반입과 관련하여 Schedule III에 해당하는 의약품은 반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마약성·향정신성 성분 등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사전에 반입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 마약성 성분: Morphine, Pethidine, Fentanyl, Methadone, Codeine 등


ㅇ 주요 향정신성 성분: Alprazolam, Bromazepam,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nazepam, Diazepam, Flurazepam, Lorazepam, Nitrazepam, Oxazepam, Phenobarbital 등


ㅇ 주요 전구물질: Ephedrine, Pseudoephedrine, Ergometrine, Potassium permanganate 등


Tramadol은 스리랑카에서 처방전 의약품으로 관리되는 성분이므로, Tramadol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도 처방전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소지하고, 반입 전에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분 및 함량에 관한 유의사항

의약품은 동일한 성분이라도 단일 성분 의약품인지 복합제인지, 함량 및 제형이 어떠한지 등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명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말고 실제 성분명, 함량 및 제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Morphine, △Pethidine, △Fentanyl, △Methadone, △Codeine 등 마약성 성분이나 △Alprazolam, △Clonazepam, △Diazepam, △Lorazepam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한 여행객은 출국 전에 NMRA 및 스리랑카 세관에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기약·진통제·수면제·항불안제 등 일반적으로 처방 또는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성분에 따라 스리랑카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관련 정보 출처

1. 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NMRA), Sri Lanka, “Bringing Personal Medicines into Sri Lanka”


2. 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NMRA), Sri Lanka, “Medicines” – Bringing Personal Medicines into Sri Lanka


3. National Medicines Regulatory Authority (NMRA), Sri Lanka, “Controlled Substances”


4. Sri Lanka Customs, “Travellers / Passenger Guide”


5. Sri Lanka Customs, “Passenger Services Directorate (Katunayake) – Restricted Items in Passenger Baggage”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