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조건: 관광객 등 단기체류자
※ 학생을 제외한 장기체류자는 1년 이내에 프랑스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함
ㅇ 필수지참 서류: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 원본,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 원본, 유효한 여권 원본
ㅇ 운전시 유의사항
-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가 우선이므로 운행 중 우측 진입 도로를 항시 주의하고, 진입 차량에 양보할 것
- 일방통행이 많아 도로 진입 전 주의가 필요하며, 신호등은 좌·우측에 위치하여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명확한 식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음
- 시내 기본 제한 속도는 50km/h(파리의 경우 30km/h)이며, 보행자 보호 의무가 극도로 강하므로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멈춰야 함
- 중앙선과 일반 차선의 색상 구별(모두 흰색)이 없으며, 좁은 차로는 차선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음
- 보행자는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도로는 항상 보행자가 우선이므로 외국인 운전자의 경우 신호 준수는 물론 무단 횡단자 등에 각별히 주의할 것
- 오토바이가 많고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사례가 많으므로 주의할 것
- 원형 교차로(Rond-point) 및 회전 교차로(Carrefours a un sens giratoire)가 많이 있음
- 원형 교차로는 별도의 표시가 없으며, 일반 도로 상과 마찬가지로 우측 우선권, 즉 진입 차량이 우선권을 보유함 (예: 개선문 교차로) 회전 교차로는 진입 입구에 빨간 역삼각형 모양의 양보(Cedez le passage)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경우 회전 중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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