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반입을 제한하거나 별도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이라도, 마약성·향정신성 성분 등이 포함된 경우 프랑스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복용 중인 의약품의 성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규제 대상 의약품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사전 처방전 원본 제출이 필수이므로 우리 국민께서는 프랑스 방문전 허용 수량, 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마약류 반입 수량 규제
- 기본조건: 개인사용 치료목적의 약품으로 직접 소지하여 입국
- 필요서류: 처방전 원본(영문)
- 수량 제한: 최대 28일치
- 예외:
·주사형 모르핀 (Morphine injectable): 최대 7일치
·메타돈 시럽(구강용) (Méthadone sirop): 최대 14일치
ㅇ 향정신성 의약품
- 기본조건: 개인사용 치료목적의 약품으로 직접 소지하여 입국
- 필요서류: 처방전 원본(영문)
- 수량 제한: 최대 3개월치
- 예외(최대 28일치):
·고함량 부프레놀핀 (Buprénorphine haut dosage - BHD)
·염산 클로라제파트 단위당 20mg (Clorazépate dipotassique dosé à $20~mg/unite$)
·티아네프틴 (Tianeptine)
·졸피뎀 (Zolpidem)
ㅇ 담당기관: ANSM(프랑스 국립의약품제품안전청)
- 주소: 143/147 Boulevard Anatole France, 93285 SAINT-DENIS CEDEX, FRANCE
- 전화번호: +33 (0)1 55 87 30 00
- 문의 웹사이트: https://ansm.sante.fr/contact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프랑스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프랑스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ANSM: https://ansm.sante.fr/vos-demarches/patient/voyager-avec-mes-medicaments
ㅇ 프랑스 세관: https://www.douane.gouv.fr/demarche/vous-voyagez-avec-des-medic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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